[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과천시는 최근 신천지교회 신도 숙소로 사용되던 문원동 89-4번지 일원의 신천지교회 소유 건축물 주택 6개동이 완전히 철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을 교회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던 별양동 1-19번지 건물의 9, 10층 예배당도 철거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철거가 이루어진 숙소 건물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으로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다. 과천시는 신천지교회측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2천 7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과천시의 조치에 대해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7월 중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지난 11일 자체적으로 인부를 동원해 건물 철거를 완료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점검 활동을 벌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천시는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해 온 별양동 1-19번지 건물의 9, 10층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