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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코로나19 피해 세대에 지방세 감면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액의 50% 재산세 감면.코로나19 피해 세대와 소상공인 대상 100% 감면
[뉴스시선집중 박광옥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코로나19 피해를 겪는 납세가정에 대해 최대 100%까지 지방세 감면이 이뤄진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달 10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일명 착한임대인’, 확진자 가정의 세대주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한 소상공인 등이다  

시는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확진자 가정 12500, 휴업 소상공인 62500원 등 주민세를 100% 면제 해준다는 방침으로, 감면되는 총 금액은 187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면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이다. 이달 7월에는 시에서 관련부서 자료를 통해 감면을 실시하고, 8월부터 납세자의 자진 신청에 의해 감면이 추진된다. 감면 신청에 대한 궁금증은 안양시청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된다.    

한편  최 시장은 금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피해 조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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