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피해 방지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7월 현재 9개소의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완료하고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왕시는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고·축사 등 비가구 건물에 대해서도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석면에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윤창호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시청 환경과(031-345-3814)로 신청을 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