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안성시, LH 2020년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자격 완화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안성시는 LH에서 시행하는 2020년 신혼부부Ⅰ 전세임대(추가자격 완화) 입주자 모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본 공고는 지난 6월 1일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자격완화 공고보다 소득기준(기준 70%→100%)과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13세→만 18세 이하)를 추가로 완화한다.

공급목표는 4316호이며, 사업대상지역은 전국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기준 호당 1억2천만원이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는 기본임대조건으로 입주자 부담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 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2억8천8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신청은 LH청약 센터(http://apply.lh.or.kr)로만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이달 8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상시 신청 가능하나, 2020년 공급목표 대비 청약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 접수가 중단 될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