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화성시가 내달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각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정남면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지조사와 함께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