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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결과

데이터보호와 소비자교육 등 뉴노멀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 논의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7월 24일(금) 14:00(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뉴노멀시대 소비자정책 방향 제안,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을 의결·논의하였다.

여정성 민간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소비자 중심적인 정책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정책 추진의 비전과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소비자 역량 강화 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행태, 상품의 국경간 거래 확산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중점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 과제로서 ①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환경 조성과 ②소비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두 개 분야에 대해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환경의 조성을 통해 소비자가 적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소비자교육을 기존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 위주의 내용에서 사업자와 대등한 경제주체로서의 합리적 소비문화를 선도할 종합적인 역량 교육으로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정보이해·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논의된 데이터 및 소비자교육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여 하반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의 법령·제도를 보다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고자, 국민 제안·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선정된 2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들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향후 세부개선 방안 검토,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처별 개선권고 된 2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예: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권고하였다.(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는 작년 말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어린이집 교사 및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② (반려동물업 거래질서 개선) 반려동물 판매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중요정보의 범위나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 등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논의, 의결하였다.

올해 평가는 `19년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81개 과제(중앙 149, 지방 32)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78.8점(보통 수준)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매우 우수’는 17개(9.4%), ‘우수’는 49개(27.1%), ‘보통’은 102개(56.4%), ‘미흡’은 13개(7.2%)이고, 최하 등급(매우 미흡)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해수부), 농업·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제공(농식품부), 상조 분야 부당행위 감시·시정(공정위), 전자상거래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방지(서울시), 특수거래사업자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경기) 등의 추진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정위는 평가결과를 중앙부처?지자체에 통보하여 향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금년 말「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수립 시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기관 간「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1차 회의(`20.3.25.)를 통해, 국내 안전·환경기준에 위반됨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시장에 지속 반입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매차단, 통관금지, 소비자정보제공 등 공동조치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해외위해제품에 대한 월별 조치실적을 공유하여 부처·기관 간 중복조치를 예방하기로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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