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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관련규정: 대리점법 제27조의2)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7.7.~7.31.)에 이어 실시하는 금년 2번째 실태조사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각 업종별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가전)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양판점, 대리점 등 다양한 유통방식이 활용되는 업종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석유유통) 대규모 시설, 설비, 자본 등이 요구되어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으며 대형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고착되어 있는 시장으로, 정유사가 주유소로 하여금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선납하게 하고 추후 금융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차액을 정산해주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이 중요하여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은 업종으로, 첨단장비의 경우 외국계 등 소수의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을 배제하고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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