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군포시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유사한 법이 시행된 바 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해당되지만, 군포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해당되어 농지와 임야에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등기 신청을 위해 군포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한 후,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갖고 관할 등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형상 민원봉사과장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만큼, 원활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민원봉사과(031-390-015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