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국가는 1951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고있다.
그러나 당시 전국 각급 법원에 산재된 국가송무 사건을 법무부가 모두 직접 수행 및 지휘하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1970년 법무부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하는 것으로 국가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국가소송·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가 제기된 법원에 대응되는 관할 고등·지방검찰청에서 소관 행정청을 수행청으로 지정하고, 해당 검찰청에서 수행청의 소송수행을 지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