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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림항공관리소,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투철한 사명감으로 청렴의지 다져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8월 4일(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전문강사(산림교육원 최숙경 교수)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자칫 혼동하기 쉬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등 부정청탁금지 14가지 대상 직무 중 공무원의 현실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 위주로 최근 개정된 사항과 구체적 금지 조항의 사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소개하며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었다.

김광석 소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국지성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꾸준한 청렴 교육을 통해 의식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변화한 행동으로 우리의 문화가 더욱 청렴하게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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