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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광복회 주관‘역사정의실천 정치인’선정

친일잔재 및 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쳐온 공로 인정 받아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광복회관에서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선정한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되어 선정패를 수상했다  

광복회는 친일잔재 청산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을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홍 의원은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친일잔재와 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홍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에서 주는 선정패이기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역사적 소임을 다해 나가고 있는 광복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반민족행위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안타까움을 표했다.    

,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8월에 개최 예정인 제297회 임시회에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조례 등을 발의하여 일제잔재와 친일반민족행위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올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늘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서울시의회 최웅식, 유용, 김정태, 박순규, 이광호 의원도 함께 선정되어 선정패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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