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프랑스가 미국, 네덜란드 등에 이어 중국 국영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조사에 착수, 틱톡 규제에 동참할지 주목되고있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CNIL)은 11일 틱톡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 착수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틱톡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 침해 구제방법, EU 역외로의 개인정보 이전, 미성년자보호 조치 등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틱톡이 이미 중요 기능의 일부를 아일랜드로 이전, 일부 서비스가 아일랜드에서 제공되고 있어, 사건의 관할 확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GDPR의 '원스톱샵' 메커니즘에 따르면, 다수 회원국이 관련된 사건에서 사업의 중요부분이 소재한 회원국 당국이 관할권을 보유했다.
다수 회원국이 관련된 사건에서 중요 사업부문이 소재한 회원국이 관할권을 일괄 보유, 신속하고 일관된 개인정보 침해 구제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틱톡이 프랑스가 아닌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의 관할을 주장하려면, 중요 사업부문이 아일랜드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최근 미국은 틱톡의 자국내 사용금지 방침을 발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 매각 협상을 위한 45일의 시한을 부여했다.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도 지난 6월 EU 의회 요구에 따라, 틱톡 사업방식 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발표
EU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