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이천시는 지난 19일 이천시청 6층 회의실에서 2020.8.5.부터 2022.8.4.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격보증인으로 위촉 예정인 관내 법무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된 간담회는 자격보증인들의 주요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논의로 업무연찬의 시간을 가지며 자격보증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소유권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앞서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7년, 1992년, 2005년)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됐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재 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동?리별 보증인을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031-645-310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