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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 강화법안 추진

[ 뉴스시선집중,이학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서울 강북을)21,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금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박용진 의원은 법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를 신설해서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법 제180조의3을 개정해서 공시요건을 강화시켰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반 시 처벌도 포함했다. 법 제444조제192 및 제193을 신설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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