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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개최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서 연세대 법전원 ‘서로서law’팀 최종 우승

본선 진출한 법전원 8개 팀, 27일 온라인을 통해 열띤 경연 펼쳐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로서law’ 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예선을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8개 팀 38명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대회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

8개 본선 진출 팀은 공심단 팀(서울대 법전원), 놀면뭐行 팀(연세대 법전원), 아주잘행 팀(아주대 법전원), 서로서law 팀(연세대 법전원), 위민행정 팀(부산대 법전원), 행법하자 팀(고려대 법전원), 행심심행 팀(아주대 법전원), 행진(眞) 팀(서울대 법전원)이다.

이날 최종 우승은 연세대 법전원 서로서law 팀이 차지해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려대 법전원 행법하자 팀, 서울대 법전원 행진(眞) 팀, 연세대 법전원 놀면뭐行 팀이,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공심단 팀, 부산대 법전원 위민행정 팀이 각각 수상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신청을 받아 전국 14개 법전원 22개 팀 10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예선을 치렀고,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본선 일정과 방식을 변경해 개최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화상회의 방식의 위원회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예비법조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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