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이번 달 31일부터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지원 분야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교육청의 누리과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27개 기관에 대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법 시행이후의 내부교육 ?공공재정지급금 수익자들에 대한 사전안내 ?제도 정착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속적인 부정수급 발생으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분야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점검분야로는 R&D사업, 사회복지시설지원, 사회적기업, 그 외 체육회지원, 농어업지원금, 어린이집지원금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민권익위는 점검결과 부정청구 등 부패행위 소지가 상당하여 수사,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및 대면접촉, 점검대상 기관 및 인원을 최소화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