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임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관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도 밝혔다.
특히, 동 법률(안)에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 의사는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공의대와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