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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증 강화·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조치 잇달아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인도 상무부 및 소비자보호총국(Dept. of Consumer Protection)은 오는 9월 1일부터 인도 국가표준인증 당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의 선적전 검사 및 세관전수 검사 등 양대 절차를 모두 통과한 완구류만 수입을 허용하는 지침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수입완구에 대한 BIS 품질 검사 강화는 금년 2월 예고된 바 있으나, 지정 에이전트 대행 및 자가발급 허용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검사를 BIS 당국자가 직접 시행토록 해 해외 수출업체들의 對인도 수입절차에 소요기간 증가 및 비용상승 등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인도는 그동안 해외생산 인증(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이라는 정책 하에 268개 품목에 대해 탄력적인 BIS 인증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 소비자총국은 기존 268개 품목 외에도 철강, 석유화학, 제약, 기계, 가구 등 총 371종의 제품에 대해 통관허용을 위한 신규 수입 품질기준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어 금번 수입완구 지침과 같은 규제강화가 주요 수입품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우려돼 수입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편, 데칸헤럴드(Deccan Herald)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금번 수입규제 강화는 명목상 기준 미달 외국산 완구 규제라고 드러내고 있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실질적 목표라고 밝혀 양국간 국경분쟁으로 인해 수입품 전반에 대한 보호주의적 규제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8월 24일,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한국산을 포함한 주요국 단일모드 광케이블(Single Mode Optical Fibre)에 대해 CIF 기준 10%의 세이프가드 관세부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도 재무부가 조사결과를 수용할 경우, 광케이블 수출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본 세이프가드 조사는 스터라이트(Sterlite Technologies), 비를라 후루카와(Birla Furukawa) 등 인도업체 2개사의 제소로 지난해 9월 개시됐음. 당초 일본, 중국 양국에 반덤핑 조사를 검토했으나 미국, 인도네시아로부터도 수입이 급등했다며 세이프가드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조사결과에서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5만 달러의 광케이블을 인도에 수출했으며, 올해는 1~7월중 전년대비 7.5% 감소한 90만 달러가량을 수출했다.

인도는 특히 중국이 참여하는 각국의 5G개발이 미국 주도의 제재로 주춤하면서, 핵심부품인 광케이블 공급초과에 대해 인도가 대안시장이 될 것으로 우려해 자구책으로 세이프가드를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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