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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국명 이어 지리적표시제 표기 의무화 추진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인도가 소재 및 부품산업 강화를 위한 자력경제 운동(Atmanirbahar Bharat)을 추진한데 이어, 원산지국명 표기 및 지리적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를 활용한 자국산 소비재 장려도 본격화하고 있다.

인도 상무부 국내통상국(DPIIT)은 아마존(Amazon), 플립카트(Flipkart), 스냅딜(Snapdeal) 등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원산지국 표기를 강제했으며 자국산 토산품의 GI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카슈미르 양모, 파슈미나 직물, 다질링 홍차, 바스마티 쌀, 알폰소 망고 등 370여종의 국산품에 대해 GI를 지정하고 있는데, 천연재료를 활용한 수공예품, 농림축산물이 대부분이라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GI 표기를 엄격히 규제할 경우, 유사한 품종의 종자와 재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타지역 생산자들의 불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감지한 지자체와 영농법인들이 GI표기 선점을 위한 신청도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에는 와다 콜람(Wada Kolam) 품종의 볍씨에 대해 마하라슈트라州에서만 2개 영농조합이 동일명칭의 GI를 놓고 당국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인도는 지난달 발표된 신규 전자상거래 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 원산지 국가 의무 표시제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제를 준수해야한다.

이에 대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은 원산지 파악 및 표기에 최소한 6개월이 필요하다며 유예기간을 요청하고 있으나, 인도 정부는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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