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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대책 마련 부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사업주 23일부터 운영 중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일 오후 3시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창원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콜라텍, 헌팅포차,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 등) 3199개소가 지난 23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돼 운영중단된 상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운영 중단 업종 대상의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등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한국유흥음식업협회, 한국단란주점업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PC방운영 창원시연합회 등과 업종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사전 차단과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방역수칙 이행 등을 잘 지켜줘 감사하다”며 “어려워 시기를 시민 모두가 합심해 슬기롭게 대처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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