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시 소재)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하여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하여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규제 절차 완성을 도모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