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여객 수요 회복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에서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 용도로 수리개조를 신청(‘20.8.20)한 것에 대하여 개조작업(‘20.8.24~9.1)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리개조 승인은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수리개조 사항이다.
제작사(보잉사)의 기술검토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처 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서울지방항공청)이 수리개조 적합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승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승인 조치로 수리개조된 여객기 화물 수송 시 약 10.8톤의 추가적인 화물 적재가 가능하여 항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여객기 객실 내 화물을 수송하는 계획도 안전운항기준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