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양평군은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양평군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9월 2일 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행정명령에 따라 양평군 전 지역에서 5인 이상의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조치를 발령했다”며,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