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아현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오늘(9.1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8.28)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금일(9월 1일)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