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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뉴스시선집중, 변진우기자]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있다.

◆ 집단휴진 피해 신고·지원센터
- 위치 서울시 중구 후암동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18층
- 콜센터 02-6210-0280~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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