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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ICT 특별전담팀의 최초 조치 사례, 부동산정보업체(CP)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금지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네이버(주)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ntents Provider)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여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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