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경기도가 내린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초 자체적인 추가조치로 집합제한 행정명령 2건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우선 이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로,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은 금지됐다.
또한, 지난 4일부터는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천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되며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시는 경기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구역 운영 중단 여부와 편의점의 야간 취식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나 여전히 소규모 모임과 밀접 접촉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점검과 방역에 철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