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상·하반기 통합 수렵면허시험을 오는 10월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상·하반기 통합시험으로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오는 14일 09:00시부터 24시간 가능하다. 마지막 날인 18일만 18:00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1만 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