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여하여 ‘운영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 활용방안 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 규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지자체 건의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중앙ㆍ지방 공무원, 전문가 등 약100여명이 참여하여 온라인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창원시 건의과제(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활용방안 확대) 등 신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지역개발 분야 건의과제 4건이 토론회 안건으로 채택되어 집중 논의됐다.
창원시 건의과제는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매립장관리과에서 발굴하여 제출한 과제로 기존의 폐기물매립시설의 제한된 활용방안에 대해 일부 매립 완료되었지만 관련법에 의거 수십년간 활용을 할 수 없는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며, 시와 소관부처, 전문가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곽기권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규제 해소를 통해 매립이 일부완료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창원시의 의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그간 지역내 기업과 시민활동에 저해되는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개선을 건의하여 민생규제혁신과제 공모전, 경남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등 각종 규제혁신분야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후 올해 재인증에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