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군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3,815건에 34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6%, 1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한 장의 고지서로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최재훈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로 납부 기간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