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영국은 EU와의 미래관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탈퇴협정 조항을 파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든 루이스 북아일랜드 행정장관은 지난 8일 EU 탈퇴협정의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 규정을 대체할 내부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국제법 위반에 대한 비판을 의식, 관련 선례를 언급하며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국제법상의 의무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 정부가 의정서 상의 2가지 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부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북아일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관련 조치 도입 시 EU에 통지할 의무와 북아일랜드에서 본토에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수출신고의무 등 2가지이다.
EU는 탈퇴협정 및 의정서 상 의무 이행은 국제법상 의무이며, 향후 EU-영국 간 모든 관계의 기본 전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전임 총리도 의정서 상 의무를 무력화하는 보리스 존슨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영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보수당 일각에서 법 개정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대다수 보수당 의원이 행정부 조치를 지지, 하원이 관련 법 개정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럽 의회는 EU-영국 간 미래관계 협정문 심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자 미래관계 협정의 최종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의회가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 협상단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