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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규모 직장 지원’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15일 개관

피해지원기관과 협약 통해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동행지원’ 서비스 실시

[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 15명이 근무하는 A사의 B씨는 상사의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1차 부당해고를 당한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으로 복직했지만 성희롱 행위자와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다시 2차 부당해고를 겪었다._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9집(2019) 中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센터장 박현이)」를 15일(화) 개관한다.
(센터위치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02-771-7770)

서울시, 알바몬, 알바천국 공동 설문조사(2018)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의 82%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처리위원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과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센터 개관을 추진해왔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 실현 목적의 여성사회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대표 김희은)이 위탁 운영한다. 센터장을 포함해 3팀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예방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 시스템(지침)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또, 피해발생 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첫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센터는 변호사, 노무사, 성폭력 상담?젠더 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드유 컨설팅 전문 위원단’을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현황진단 ?성희롱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사업장당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홈페이지(www.seoulwithu.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둘째, 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 적용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더 많은 피해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9월부터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 상담?성평등 교육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위드유 전문강사단’을 구성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전문강사단 양성 과정도 운영한다(고용노동부 인정).

교육에서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점검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이해 ?성희롱 고충사건의 분쟁해결절차 안내 ?사업주 의무 및 역할 안내 등을 다루며,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메일 접수(withu@seoulwithu.kr)하면 된다.

셋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개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과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초 센터는 리드릭, 이매진출판사, 커피에반하다(가나다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에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업주 특화 예방교육을 지원하며, 기업 생산 제품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슬로건을 삽입하는 등 콜라보레이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공모전을 통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상세 내용은 9월 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넷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동행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국내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일반 성폭력 민·형사 소송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률지원제도는 전무하다.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서면(진정서, 이유서, 회사진술서 등) 제출 및 검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사업주 면담 시 동행, 고용노동부 전화 및 방문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지원의 공백 분야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선정, 협약을 진행했다. 선정기관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노동자회(가나다순)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고용노동부 진정 등 사건을 지원한다. 올해 11월까지 각 해당 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18.9~’19.12)부터「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했다. 185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자 법률 소송 및 의료지원을 하고 민·관 공동협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및 협정체결을 실시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거점이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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