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환경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9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항공현장의 운영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항공사·공항·관제시설 등에서 조치하여야 하는 각종 안전수칙과 향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우리나라 등 36개 국가 활동)가 발간한「코로나-19 항공수요회복 대응지침」도 참조하여 안전강화 방안에 반영하였다.
「코로나-19 대응 항공안전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내 방역 및 위생관리에 관한 안전수칙 시행
국토교통부는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방역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위생 용품에 대한 기내 안전수칙을 항공사에 지침으로 제공하고 시행토록 한다.
(산소마스크 착용절차 보완) 비행 중 기내 압력의 비정상 또는 화재 등 상황에서는 반드시 방역마스크를 벗고 산소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승객에게 안내토록 한다.
(손 소독제 관리지침)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 소독제는 인화점이 상온에 가깝고 가연성도 높아, 화기·전기제품과는 이격시켜 보관하되 고온상태에서 사용·보관하지 않도록 항공사 등에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②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한 항공기 운항안전 확보
(항공기 안전운항 지침)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지침과 연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초점을 맞춘 대응지침을 9월말 항공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는 기내 공기정화·방역, 조종실·객실 운영 등과 함께 객실구역 간 이동제한, 화장실 사용대기 중 거리두기, 감염의심자 격리 등 승객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관제시설 방역 강화) 항공교통관제시설도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 운영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관제사 개인별 방역·위생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하여 항공기 안전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③ 운항 형태·규모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안전관리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운송) 국토교통부는 전년 동기 40% 수준으로 운송량이 감소한 항공사의 영업손실 만회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기 좌석에 화물탑재, 객실좌석 제거 및 기내 화물탑재 등을 위한 다양한 안전절차를 항공기 제작사 지침을 근거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운항회복 점검) 운항규모가 전년 동기 60%까지 회복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종사·정비사 등 종사자 교육훈련 및 항공기 정비상태 등에 대한 운항준비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④ 조종사·관제사 등 종사자 숙련도 유지 관리
(조종사 비행기량 관리) 조종사에 대한 비행기량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근 비행경험을 고려한 기장-부기장 조 편성, 조종사 개인별 비행스케줄 조정 등 항공사의 조종사 기량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관제사 업무숙련도 훈련) 또한, 관제사의 업무숙련도 유지를 위해 항공교통량이 많았던 상황을 모의관제장치로 재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제사 기량유지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⑤ 항공기·공항시설 등 관리상태 진단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항공기 운항편 감소로 현재 인천·김포·김해 등 공항에 약 130대의 여객기가 운항계획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주기(공항 주기장에 장기간 세워져 있는 상태)되어 있다.
(비운항 항공기 특별관리)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장기간 주기상태로 있어야 하는 항공기의 부식·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가 실시하는 저장정비의 적절성 등을 관리 감독하고, (공항노면 손상 예방) 공항에서는 장기주기 항공기의 하중 등에 따른 주기장 노면침하 예방, 장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탑승교 등 유휴시설에 대한 고장·결함진단 및 정비 등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운항하는 항공에 있어 안전은 필수요건이자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이는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번의 선제적 안전조치가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는 향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기준의 우수 기초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공업계 및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