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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신청방법은?


[뉴스시선집중, 변진우기자] 4차 추경예산 속 취업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 중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차 신청(9.24~25, 추석 전 지급 예정)
→ 1차 신청대상자 별도 안내문자 발송

2차 신청(10.12~24)
→ 11월말까지 지급
※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기간 동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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