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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구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장 전달 및 교육 실시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914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4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장 수여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자 8개 행정동에 대하여 분산 교육을 실시했고, 위촉된 보증인은 해당 지역에 25년 이상 거주하며 신망이 있는 거주자 보증인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격 보증인으로 구성됐다.

 

보증인은 직무교육을 통해 오는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부동산 실제 권리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맡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역 현안 사항과 구리시 발전 비전을 공유하며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조법 적용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농지(, , 과수원)와 임야이다. 해당 신청인은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부를 정리하면 된다.

  • 글쓴날 : [2020-09-25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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