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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소개팅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앱 사업자의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 과태료 3,300만 원 부과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상품·거래 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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