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첫해를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하나로 올해 7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에 이루어졌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79.7%이고,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이미 절반(48.8%)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정착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에 그치고, 활용 면에서도 ‘30대’(58.0%), ‘여성’(72.3%), ‘가족돌봄 사유’(86.8%)에 편중된 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30%(28.8%)가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고, 제도 도입률도 22.9%에 그치고 있어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임금 감소’(49.2%),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20.0%) 등이 손꼽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에서 나타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임금감소’와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말하며,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