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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6년 109건(660만원), 2017년 131건(793만원), 2018년 187건(1,108만원), 2019년 232건(1,320만원), 올해 8월말까지 265건(1,688만원) 등 총 924건에 과태료는 5,5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71%가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 국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7% 증가한 것에 비해 10배 가량 더 높은 증가폭을 보인 수치이다.
최근 5개년 주한 외국공관별 차량 과태료 부과 상위 3개국은 미국이 115건(6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 74건(451만원), 중국 39건(221만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이용선 의원은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 모두 5년만에 약 250% 증가했다”면서 “최근 윤창호법 및 민식이법 등 일반 국민들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공관 차량 또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