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28일 항만·공항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추진상황 공유 및 협업방안 논의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서울지방항공청,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배출원 중 24.1%를 차지하는 선박·항공 등 비도로오염원 중 그간 관련법령 미비 등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던 항만·공항 발생 미세먼지에 대하여 관련법령 제정을 계기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관별 사업추진내용 공유 및 세부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과 장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규제해역 내 선박배출가스 기준강화(3.5%에서 0.5%)에 따라 선박 119척의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을 완료하였고, 노후예선 친환경 연료전환(LNG) 및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68대 부착 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인천항 내 야드트랙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80%이상 줄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 노후 경유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연말까지 노후화물차 항만 출입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에 맞추어 시범운영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지원 및 부착차량 대상 무상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항에서는 공항 내 운행 차량 및 항공기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특수차량 1,501대 중 239대 배출가스 점검 및 기준초과차량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고, 여객터미널에 지상전원공급장치를 208대 설치·운영하여 항공기 보조동력장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였다고 밝혔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우리 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반영한 항만·공항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유관기관의 노력과 협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며, 시민의 건강 및 행복 추구를 위해서 기관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