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21.5.2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10.8.)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단체는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처분 시효, 조사 공문 의무적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분쟁조정 대상 확대,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등의 제도 보완 수요가 발생하여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면서 조사 개시일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사 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 조사공문이나 자료 보관조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등을, 보관조서에는 보관일자, 보관물의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를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로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세환급 이자율이 복수로 규정됨에 따라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이자율’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