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이 많아 전체 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이 상승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동작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716%, 2018년 2.9847%, 2019년 3.4475%로 상승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관은 26개, 32개, 36개 기관으로 매년 많아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도 각각 20억4천7백만원, 23억9천8백만원, 39억5천백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2018년 17.14%, 2019년 64.76%로 가파르다.
특히 2017년 ~ 2019년까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관도 21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16개 기관은 부담금을 지불하는 상황에도 조사기간 내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장애인 고용 미달에 관해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대신 돈으로 때우는 공공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는 사회적 책무인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