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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적발 해놓고 뒷짐지는 복지부



적발한 불법광고 방치한 심의기구...19년 적발된 불법광고 중 48% 방치

담당자 개인메일로 불법의료광고 관리.. 담당자 퇴사로 사후조치는 파악조차 불가

고영인,“법개정 통해, 심의기구들의 허술한 운영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할 것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 뉴스시선집중 이학범 기자 ]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구분

모니터링수

의료법 위반 광고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

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

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치과의료

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

광고심의위원회

1분기

209

400

564

67

241

208

2분기

512

239

546

183

176

134

3분기

560

54

623

171

54

184

4분기

587

84

527

146

47

142

합계

1,868

777

2,260

567

518

668

4,905

1,753

<19년도 자율심의기구 3곳의 모니터링 결과>


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67, 치과의료광고 518, 한방의료광고 668건으로 총 1,753건이었다.


그러나 적발된 불법광고 1,753건 중 보건복지부와 의료심의기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상당수의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19년도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현황>

 

모니터링 현황

의료법 위반 광고 조치 현황

총 모니터링수

의료법 위반 광고수

조치건수

조치방법

합계

2,260

668

668

1: 유선안내

2: 공문 발송

의료법 위반 광고 조치 방법

- 1차 의료법 위반 시 수정 권고요청(유선 안내 및 안내문 발송 등)

- 2차 의료법 위반 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조치(공문발송)

- 3차 의료법 위반 시 해당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등 적의조치 요청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적발된 의료법 위반 광고 668건에 대해 1~3차로 나눠 조치를 취해, 발견된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진행된 반면,

 

<19년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현황>

 

모니터링 현황

의료법 위반 광고 조치 현황

총 모니터링수

의료법 위반 광고수

조치건수

조치방법

합계

1,868

567

567

안내문 발송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불법의료광고 567건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 시정을 권하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상당수의 의료법 위반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담당자의 개인 메일로 의료법 위반광고 조치현황을 파악 하는데, 현재 담당자가 퇴사한 상태라 19년도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답변을 주었다.

 

 

<19년도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현황>

 

모니터링 현황

의료법 위반 광고 조치 현황

총 모니터링수

의료법 위반 광고수

조치건수

미조치 건수

합계

777

518

235

283

 

또한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업무 급증이라는 사유로, 발견된 518건의 의료법 위반 광고 중 절반이 넘는 283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특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광고 283건 중 281건은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였다.

 

사실상 방치된 의료광고라 할 수 있는부실 조치 불법광고 미조치 불법광고를 합하면 19년도에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의 약 48%에 이르는 850건이나 됐다.

 

<19년도 방치된 의료광고 현황>

 

적발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방치된 의료광고

적발 불법광고 대비

방치된 불법광고 비율

부실 조치 불법광고

미조치 불법광고

합계

1,753

567

283

48%


3곳의 심의기구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 한건의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의기구의 자율성을 통해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자는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제도의 취지가 심의기구의 허술한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방관으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자율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의 허술한 운영과 규정미비로 인한 복지부의 불법의료광고 방치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법개정으로 복지부와 심의기구들의 허술한 운영을 방지하여 불법광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각 의료광고심의기구별 19년도 모니터링 현황 첨부합니다.

 

1. 209년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자료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분

모니터링 현황

의료법 위반 광고 조치 현황

총 모니터링수

의료법 위반 광고수

조치건수

조치방법

조치일시

미 조치 건수 및 사유

1분기

209

67

67

안내문 발송

‘18.10.1 ~‘19.3.31

0

2분기

512

183

183

안내문 발송

4.8 ~ 6.24

0

3분기

560

171

171

안내문 발송

7.4 ~ 9.27

0

4분기

587

146

146

안내문 발송

10.21 ~ 12.26

0

합계

1,868

567

567

-

-

0

(단위 : )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후 해당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단위 : )

구분

모니터링 현황

의료법 위반 광고 조치 현황

모니터링수

의료법 위반 광고수

조치

건수

조치방법

조치일시

미 조치 건수 및 사유*

1분기

400

241

105

해당 의료기관에 광고 중단 요청

강남구보건소로 조치요청

19.04.04(89)

19.05.30 (4)

19.08.16(12)

136

2분기

239

176

50

해당 의료기관에 광고 중단 요청

강남구보건소로 조치요청

19.09.20(41)

19.05.30 (3)

19.08.16(6)

126

3분기

54

54

33

해당 의료기관에 광고 중단 요청

19.10.23(33)

21

4분기

84

47

47

해당 의료기관에 광고 중단 요청

제주보건소로 조치요청

20.02.28(46)

19.12.02(1)

0

합계

777

518

235

-

-

283

* 심의업무 급증으로 인한 미조치

?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단위 : )

구분

모니터링 현황

의료법 위반 광고 조치 현황

총 모니터링 건수

의료법 위반광고 건수

조치건수

조치방법

조치일시

미 조치 건수

및 사유

1분기

564

208

208

1: 유선안내

2: 공문발송

19. 1.10 ~ 4.10(상시)

0

2분기

546

134

134

1: 안내문발송

2: 공문 발송

19. 4. 1 ~ 7.23(상시)

0

3분기

623

184

184

1: 안내문발송

2: 공문 발송

19. 7.23 ~ 10.14(상시)

0

4분기

527

142

142

1: 안내문발송

2: 공문 발송

19.10.30 ~

20.1.14(상시)

0

합 계

2,260

668

668

-

-

0

의료법 위반 광고 조치 방법

- 1차 의료법 위반 시 수정 권고요청(유선 안내 및 안내문 발송 등)

- 2차 의료법 위반 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조치(공문발송)

- 3차 의료법 위반 시 해당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등 적의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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