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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서울시에 덜미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 중개행위, 수수료 초과수수 등 26명도 형사입건

[뉴스시선집중, 백승원기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1) 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2)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3) 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첫 기획수사('20.7.~9.)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출입국관리소의 '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시 민사단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가족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맡기는 등의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구분해 수사에 나섰다.

중개행위가 어려운 75세 이상 고령자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30대 이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과거 자격증·등록증 대여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표본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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