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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명 혜택

2030청년층부터 5060장년층까지 적용, 60㎡ 이상이 절반 넘어

[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2020년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7월 10일부터2020년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9,579건, 365억 원이 감면되었다.

수도권에서 12,870건(43.5%), 181억 원이 감면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6,709건(56.5%), 184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 원이 감면되었고,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되었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하였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26.2%)-50대(14.7%)-20대(11.2%)-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 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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