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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소의 청정실 관리 운영 수준 높인다.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발간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8일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자가 청정실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제조시설의 청정도를 관리하는 관련 국제기준(ISO 14644-3:2019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운영기준에 대한 제조업체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정도 등급 기준 ▲공기 중 입자 계산 방법 ▲공기 중 입자 측정 주기 ▲청정도 등급별 미생물 관리 기준 ▲청정실 운영 중 주요 보완 및 시정조치 사례 등으로, 특히, 사진, 그림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적용사례 등을 예시로 설명하여 주사기, 수액세트 등의 청정도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청정실 운영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내용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같이 활용하면 개정 가이드라인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의 품질경쟁력이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 기술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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