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용인시(청미천)에서 10월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검사 결과, 10월 28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27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지역을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와 소독,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경기 용인시(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② 방역지역(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용인, 안성, 이천)에 소재하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③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용인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한다.
④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