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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 9일부터 20년 4차 입주자 모집 시작

총 4,241호, 청년 723호와 신혼부부 3,518호 공급

[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9.29 시행)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총 4,241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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