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법무부는10. 29일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제주4·3사건 단체들과 함께 제주4·3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4·3사건이 올해로 제72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4·3사건의 피해 회복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희생자 및 유족분들을 대표하여,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제주4·3연구소 이규배 이사장, 제주4·3 진실규명을 위한 도민 연대 양동윤 대표, 제주민예총 이종형 이사장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형인 희생자분들의 군사재판 판결의 효력에 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등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상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수형인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군사재판 판결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법무부 법무실장(강성국)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희생자 및 유족분들이 지난 72년 간 겪은 고통에 공감하면서, 제주4·3사건의 진실규명 및 피해회복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희생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