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21. 1월 1일부터 몽골과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몽골은 APTA 가입 협상을 통해 2018년 9월 관세인하 품목을 확정하고 2019년 12월 자국 비준을 마친 후,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APTA 가입문서를 기탁하였고, 10. 29일 ESCAP 사무총장(Ms. Alisjahbana, 인도네시아)은 APTA 협정에 따라 몽골이 2021. 1. 1일부터 APTA(양허표)가 발효됨을 각 회원국에 통보하였다.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의 APTA 가입(6번째)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APTA를 활용하여 몽골과의 교역 확대로 교역 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
우리가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디젤 수송용), 통조림(수산물) 등에 대해 몽골의 관세가 인하되고,몽골산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몽골과 수교(1990. 3. 26.) 30주년인 올해 몽골의 APTA 가입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양국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것으로,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APTA를 통해 몽골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몽골 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등을 협의하여 2021. 1. 1. 수입신고 분부터 몽골과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APTA 추가 개선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하여 몽골 등 APTA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