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56,9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14곳(0.01%)을 적발하고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6건) ▲조리장 내 소독기 미작동 등 시설기준 위반(3건) ▲이물혼입(2건)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불량(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이 취약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개학시기 등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위반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청결관리 등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 정리.정돈 당부 등 현장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업소에 대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